웹툰 어시 3년차 25세, 1인 출판사 창업으로 기보 5천 승인
출판업(웹툰·만화출판)

웹툰 어시 3년차 25세, 1인 출판사 창업으로 기보 5천 승인

웹툰 어시스턴트 3년차 25세 여성 예비창업자가 데뷔작 대형 플랫폼 연재 계약을 매출 근거로 삼아 기술보증기금에서 5,000만원을 확보한 사례

신청 배경

25세 여성 예비창업자. 웹툰 어시스턴트 3년, 대형 플랫폼 연재 계약 체결. 프리랜서에서 1인 출판사 사업체로 전환 준비. 매출 없음, 신용 KCB 782, 세금 미납 없음. 필요자금 5천만 원.

예비창업자 정책자금을 알아보는 신인 작가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 "신인 작가는 정책자금이 어렵습니다."
  • "데뷔작이라 매출 근거가 애매합니다."
  • "25살에 사업이 되겠어요?"

이번 대표님은 어시 3년 경력을 바탕으로 데뷔작 연재 계약을 체결하고, 1인 출판사 확장 자금을 문의하며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진행 과정

왜 데뷔작 예비창업자는 막히는가

매출 이력이 없어서 정책자금이 어렵다는 인식, 1인 출판사 등록과 만화출판업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호한 점, 웹툰 작가·1인 출판사가 자가진단 시스템에 정확히 잡히지 않는다는 한계가 겹칩니다.

핵심 전략 — 신인 데뷔작 작가가 아니라 검증된 실무자의 문화콘텐츠 IP 출판 사업체

어시 3년 실무 검증 — 대형 작가 스튜디오에서 배경·채색·마무리 실무를 다진 경력, 연재 사이클과 어시스턴트 분업 이해가 실행 능력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대형 플랫폼 데뷔작 연재 계약 — 과거 매출 이력이 아니라 계약서로 체결된 미래 매출을 매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부합 — K-웹툰·K-웹소설은 정부가 우선 육성하는 문화콘텐츠 분야로, 기보의 문화콘텐츠산업 평가 영역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정리했습니다.

만화출판업 신고로 IP 자산화 — 문화체육관광부 관할 정식 신고를 통해 작품 저작권과 IP를 "개인 창작물"이 아닌 "출판 사업체 자산"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어시스턴트 고용·제작 시스템화 + 청년 여성 창업 특례 — 배경·채색 어시스턴트 고용 계획과 청년·여성 창업자 지원 조건이 결합됐습니다.

사업자등록 설계

만화출판업(메인, 문화체육관광부 정식 신고), 창작·예술 관련 서비스업(스토리·기획·연재), 저작권 라이센싱업(IP 확장·2차 저작물) 세 가지로 설계했습니다. 만화출판업 정식 신고가 "프리랜서 개인 작가"가 아니라 "정식 출판 사업체"로 평가받는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결과

항목 내용
기관 기술보증기금(기보)
금액 5,000만원
용도 시설자금 + 운영자금 (사무실 임대·인테리어·장비[액정 태블릿·워크스테이션·듀얼 모니터·파일 서버]·사무 가구·프로그램 라이센스·어시스턴트 초기 인건비·초기 운영·마케팅비)

핵심 포인트

  • 매출 이력이 없어도 연재 계약서가 매출 근거로 활용 가능
  • 만화출판업 정식 신고로 저작권·IP를 사업체 자산으로 관리하는 구조 설계
  • 어시 실무 경력이 어시스턴트 고용·운영 능력의 검증 근거로 작용
  • 청년·여성 창업 특례 결합으로 담보 없이도 대상 확인 가능

※ 본 사례는 2026년 정책자금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조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원문 보기 →